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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조사단 “이란 내 미군 공습은 전쟁범죄로 볼 합리적 근거…테헤란은 반인도범죄”
유엔 인권이사회 조사단은 2월 28일 두 차례 미국 공습이 무차별 공격에 해당할 합리적 근거가 있고, 이란의 체계적 민간인 탄압은 반인도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요한 이유
독립 조사단의 법적 판단이며 법원 유죄판결은 아닙니다. 미국은 결론을 거부했고 이란도 전면 협조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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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나브 초등학교와 라메르드의 체육·주거 지역 공습으로 최소 178명의 민간인이 숨졌다고 조사단은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이란군의 살해, 구금, 고문 등 비인도적 행위도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공격의 일부로 기록했습니다.
조사단은 73건의 인터뷰, 위성영상 등 증거를 활용했습니다. 법원 판결은 아니지만 향후 책임 규명 절차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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