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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시리아 전 교도소장에게 고문 혐의로 징역 60년 선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은 9월 17일 시리아 아드라 교도소 전 소장 사미르 우스만 알셰이크에게 고문 공모와 고문, 미국 이민 사기 혐의로 징역 60년을 선고했습니다.

중요한 이유

미 법무부는 그가 시리아 밖에서 대면 재판을 받고 유죄 판결을 받은 옛 아사드 정권의 최고위급 인사라고 밝혔습니다. 변호인은 항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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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알셰이크가 약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아드라 교도소로도 불리는 다마스쿠스 중앙교도소를 운영하며 고문을 지시하고 직접 가담했다고 밝혔습니다.

배심원단은 지난 3월 고문 공모 1건, 고문 3건, 비자 사기와 귀화 사기 미수 혐의에 유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헤르난 D. 베라 연방판사가 6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항소가 예고돼 추가 법적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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