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통합 통제 물질 규정이 오늘부터 발효됩니다.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새로운 통제 물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에 발효되며, 4가지 연방 규정이 통합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임시 약국 승인은 영구적으로 적용되며, 여행자는 특정 처방약을 최대 90일치까지 소지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한가요?
캐나다의 연방 규제 물질 규정은 오늘 완전히 대체되었습니다. 네 가지 기존 규정이 단일 프레임워크로 통합되고 임시 코로나 시대 약국 승인이 영구적이 됩니다. 일상적인 약국 방문은 거의 변하지 않지만 처방전 전송, 연장, 약품을 가지고 여행하는 것은 모두 더 쉬워집니다.
전체 보고서
캐나다 보건부(Health Canada)의 새로운 통제 물질 규정은 2026년 10월 1일에 발효되어 마약 통제 규정, 벤조디아제핀 및 기타 표적 물질 규정, 식품 의약품 규정의 파트 G 및 J, 기타 도구를 하나의 현대화된 연방 체계로 대체합니다. 이 규칙은 2025년 12월 Canada Gazette, Part II에 게재되었습니다.
새로운 프레임워크는 2026년 9월 30일에 만료되는 통제 약물 및 물질법(Controlled Drugs and Substances Act)의 하위 섹션 56(1) 면제에 따라 약국 전문가가 2020년 3월부터 사용해 온 권한을 영구적으로 확립합니다. 이제 약사는 승인된 의료인의 통제 약물에 대한 구두 명령을 수락하고, 캐나다 내에서 통제 약물 처방전을 전송하고, 적격 처방전을 연장하고, 약국 기술자는 전송, 배송, 기록 및 특정 파기 작업에 대한 명시적인 연방 권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대중의 경우 전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원치 않는 통제 약물은 약국, 진료소, 병원 및 지정된 회수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승인된 장소로 반환될 수 있습니다. 3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하는 여행자는 개별 연방 면제를 신청하지 않고도 대마초, 마약 또는 규제 약물이 포함된 특정 처방약을 최대 90일분까지 휴대할 수 있습니다. 대마초 함유 처방약에 대한 연방 규정은 새로운 체계와 조화를 이룹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앨버타, 온타리오의 주립 약학 대학은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10월 5일부터 지역사회 약국 직원을 대상으로 영어 및 프랑스어 정보 세션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N環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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