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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금요일 이중과세방지협정 6개 공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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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 정부는 10월 14일 시의회 최고행정관이 내국세입 조례에 따라 바베이도스,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노르웨이, 르완다와 포괄적인 이중과세 협정을 시행하는 6건의 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명령은 금요일(10월 16일)에 공표되고 10월 21일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왜 중요한가요?

6개 협정을 동시에 공표하는 것은 홍콩에서 조세 조약을 집중적으로 발표하는 드문 사례입니다. 일단 발효되면 양측 주민들은 더 이상 동일한 소득에 대해 두 번 과세되지 않으며 국경을 넘는 투자자들이 세금 비용을 더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게 되어 국제 금융 및 무역 허브로서 홍콩의 입지가 강화됩니다.

계약 내용과 일정

홍콩 정부는 10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시의회 최고행정관이 바베이도스, 요르단, 키르기스스탄, 몰디브, 노르웨이, 르완다와 체결한 이중 과세 협정을 포괄적으로 방지하는 내국세입 조례에 따라 6건의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금요일(10월 16일)에 공표되고 부정적인 심사 절차에 따라 10월 21일 입법회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보도자료는 포괄적인 협정을 통해 양측 거주자가 동일한 소득에 대해 세금을 두 번 내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투자자들이 국경 간 경제 활동에 대한 세금 부담을 평가하고 양국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혔습니다.

서명 일정: 몰디브(2025년 5월), 요르단(2025년 9월), 르완다(2025년 10월), 노르웨이(2025년 12월), 키르기스스탄 공화국 및 바베이도스(2026년 3월). 각 계약은 양측이 비준 절차를 완료한 후에만 발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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