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앤젤레스 시의회 의장 해리스-도슨(Harris-Dawson), 소환 청원에 직면: 시 서기관이 회람 승인 21,569년 10월 28일 유효한 서명 필요

로스앤젤레스 시 서기관은 Marqueece Harris-Dawson 시의회 의장을 소환하기 위한 청원서 초안이 10월 28일 배포 승인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안자는 2027년 2월 25일까지 제8의회 선거구 등록 유권자로부터 21,569명의 유효한 서명을 수집해야 하며, 이는 해당 선거구 등록 유권자의 15%에 해당합니다.
로스앤젤레스 시 서기관은 10월 29일 목요일에 시의회 의장 Marqueece Harris-Dawson을 소환하기 위한 청원서가 진행 중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시 서기관은 10월 28일에 배포할 청원서 초안을 승인했습니다. Harris-Dawson은 제8의회 지구를 대표하며 의회 의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준점과 시간표
제안자는 제8의회 선거구에 거주하는 등록 유권자로부터 21,569개의 유효한 서명을 수집해야 하며, 이는 해당 지역의 등록 유권자(시 서기관의 서명 요구 사항 문서에 따라 2026년 10월 5일 기준 등록 유권자 143,788명)의 15%에 해당합니다. 청원서는 2027년 2월 25일까지 시 서기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서기의 청원 상태 표에는 소환 의향 통지가 9월 30일 공무원에게 전달되고 10월 11일에 게시되었으며 10월 28일에 배포가 승인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자격을 갖추면 어떻게 되나요?
제안자가 마감일 내에 유효한 서명을 충분히 제출하면 시 서기관이 이를 확인하고 충분할 경우 시의회에 청원서를 인증한 후 소환 선거 실시 여부를 처리합니다. 시 헌장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소환하려면 해당 구역 등록 유권자의 최소 15%에 해당하는 서명이 필요하며 해당 구역에 거주하는 유권자의 서명만 필요합니다. 서기의 상태표에는 제안자가 명시한 소환 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력의 적격 여부는 향후 4개월 동안 충분한 유효한 서명을 수집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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