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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트럼프의 LA 주 방위군 연방화는 불법이라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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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순회법원은 10월 23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로스앤젤레스에 배치한 약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이 불법이라고 2-1로 판결하면서 행정부의 'LA에서의 반란'과 '검토할 수 없는 배치' 주장을 기각했다.

왜 중요한가요?

미국 제9순회항소법원은 10월 23일 금요일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6월 이민 단속 시위가 진행되는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에 배치된 약 4,000명의 캘리포니아 주 방위군을 연방화한 것이 불법이며 권력 남용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사건은 Newsom v. Trump(No. 25-3727)입니다. 발표된 의견은 서부 9개 주에 걸쳐 연방 법원에 구속력을 갖습니다.

제니퍼 성 판사가 작성하고 에릭 밀러 판사가 합류한 다수 의견은 로스앤젤레스에 '반란'이 존재했다는 것(대다수는 대부분의 시위자들이 평화적이었다고 생각함)과 대통령의 긴급 파견은 사법적 검토를 넘어선다는 두 가지 정부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Mark Bennett 판사는 이에 반대했습니다. 법무부의 기각 신청은 기각됐다.

전체 보고서

이번 배치는 2025년 6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공개 반대에 대한 이민 집행 시위가 진행되는 동안 이루어졌습니다. 이번 판결은 관련 일리노이주 사건의 12월 대법원 판례를 연장한 것입니다. 뉴섬은 성명에서 10월 23일을 '법치의 중추적인 날'이라고 불렀다.

백악관은 아직 판결에 응답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은 추가 항소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주 내 연방 방위군 배치의 경계를 직접적으로 형성하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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